환경부는 2월 27일 KBS, MBC 등 <세정제·접착제 ‘보호 포장’ 허술…자칫하면 사고> 제하 기사 관련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23개 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 기준을 마련해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전·표시 기준에서 액상 제형의 세정제, 접착제, 코팅제, 방향제, 부동액에 대해 마개를 열 때 누르거나 당기거나 홈을 맞춘 후 돌리는 방식의 어린이 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의 적정성 재평가’ 사업을 통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어린이 보호포장을 국내·외 사례 및 사고 발생 시의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성 조사 및 시장 감시를 통해 어린이 보호포장 준수여부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세정제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이 어린이들에게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는데 국내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이 허술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