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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확대…자녀의 등하교 돕다 사고도 인정



[뉴스에듀] 올해부터는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하지만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멈췄을 때에는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엔 예외로 인정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길에 장을 보러 가다 사고가 나거나, 자녀의 등하교를 돕다 다쳤을 때에는 '출퇴근 산재'에 포함된다.

반면에 출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사거나 아르바이트를 마친 자녀를 데리러 갈 때엔 '출퇴근 산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병원 진료나 가족 간병, 투표권 행사, 직업교육 등도 '출퇴근 산재'에 속한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월급의 70% 등을 보상받게 된다.

한편, 올해 들어 출퇴근 산재 신청이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8%는 산재로 인정됐고, 나머지는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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