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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기로에 선 고교…대입 실적은 교장이 좌우한다!

교장이 바뀌어야 학교도 바뀐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허하라!’



학교가 바뀌려면 교장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 수시전형 선발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입을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수시가 대입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수시 준비에 적극적인 고등학교일수록 입시 실적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하지만 수시로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입학하는 현실에서도 수능 중심 입시 대비를 고수하는 고교들이 많다. 이들 학교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개 학교장이 수시 대비에 무관심해, 그동안 해오던 대로 주입식 문제풀이 중심의 수능 대비 수업을 강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선 고교의 수시 대비 상황은 대개 학교장이 어떤 대입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좌우되는 바 크다. 어떤 교장이 학교를 이끌고 있는가에 따라 그 학교의 입시 준비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이런 입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수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이끌어가는 교장이 있는가 하면, 복지부동식으로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교장도 수없이 많다.

특히 ‘승진 교장제’ 체제 아래서는 연차가 쌓여 교장 자격증만 얻으면 교장으로 부임할 수 있고, 이런 학교장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수시 대비를 위한 변화보다는 '예전부터 하던 대로 수능 중심으로' 식을 지향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수시 대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이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찬성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 학교는 전체 공립학교 가운데 0.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확정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실시될 경우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가 2% 정도 확대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 62.7% '내부형 교장 공모제' 선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국민 중 59.2%가 현행 승진 교장제 학교보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교로 자녀를 보내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승진제를 선호하는 29.9%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더구나 조사 대상자를 고교 이하 학부모로 제한하면 이들 중 62.7%가 교장공모제, 27.9%가 교장승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타, 그 격차가 약 2.2배로 더 벌어졌다.

또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찬성하는 국민은 64.8%로 반대의 약 2.4배이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일반학교에까지 확대하기를 원하는 국민은 65.7%로 반대의 약 2.7배에 달했다. 결국 다수 국민들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다.

하지만 3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한 비율을 50%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애초에 입법예고의 방향이 '비율 제한 폐지'로 갔던 것이 결국 '50% 비율 제한'으로 결정돼, 교육부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대해 “이번 발표만 보면 적용 학교를 50%로 확대한다고 하니 그 수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착시현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전체 국공립학교 중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한해 실시되고 있어, 일반고는 언감생심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꿈도 꿀 수 없다. 더구나 이 학교들 중에서도 정년퇴임 및 중임 만료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교장공모 신청을 할 수 있어 절대적인 신청수도 미미한 실정이다.

게다가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는 신청학교의 15%로 제한돼 7개교 신청 시 1개교만이 신청 가능하다. 그 결과 전체 국공립학교 9,955개교 중 불과 0.6%인 56개교만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 15% 비율 제한 규정을 50%로 확대하더라도 학교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교육걱정의 주장이다. 15%에서 50%로 3.3배 확대되면, 현재 56개 학교에서 185개 정도로 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국공립학교 9,955개 중 겨우 1.86%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 일반고 도입과 비율 제한 폐지 필요

이처럼 다수의 국민들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원하는데도 정부가 여론과 배치된 내용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한국교총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회원이 다수 속해있는 한국교총의 특성 상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교총의 압력에 새 정부가 손을 들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안 확정에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중요한 내용 변경을 포함할 경우 재입법예고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다시 해 절차상 위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려는 학교들이 제한 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일반고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제 적용 대상 학교는 전체 국·공립 학교의 0.56%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99% 이상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

사교육걱정은 “좋은 제도임이 입증되었다면 일반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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