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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전형료 산정기준 마련해 학생·학부모 부담 줄인다

교육부는 20일부터 41일간 ‘대학 입학전형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뚜렷한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이 없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해 과다하다는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대입전형료 수입항목을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중 ‘수당’은 해당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다록 했고, ‘경비’는 산정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했다.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입학전형운영에 따라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했다. 한편 이 같은 결정은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토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지출항목은 기존 12개 항목을 유지했다. 그러나 일부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지출기준의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수당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 홍보 ▲회의에 따른 수당만 지급 가능케 했다.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한해 지출 가능케 했다. 홍보비는 입학정원에 따른 지출상한 비율을 5% 축소하기로 조정했다. 공통으로 모든 지출항목은 비용 지급에 따른 인원, 수량 단가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산의 취득 및 운용 성격의 지출을 금지했다. 

교육부는 “4월 이후 전국 대학의 업무담당자에게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2019학년도 대입전형료 책정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입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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