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41일간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이 없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하고,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을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구분했다. ‘수당’은 입학전형 관련 업무, ‘경비’는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에 지출되는 돈이다. 향후 전국대학의 업무담당자에게 개정안을 다음달(4월)에 적극 안내해, 2019학년도 대입전형료 책정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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