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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5명 중 1명, ‘알바 경험’… 35.9%가 “부당대우 경험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사업자들로 인한 10대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스마트학생복이 3월 1일부터 약 일주일간 초·중·고 학생 508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약 20.9%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중 약 76.2%의 학생들이 ‘2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응답인원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용돈벌이를 위해서(63.3%)’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사회경험을 위해서(9%)’와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8.2%)’라는 답변이 뒤를 이으며 아르바이트 경험 시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손꼽혔다. 
   
또한 아르바이트 유형으로는 레스토랑과 식당, 카페 등 ‘서빙 및 주방’ 아르바이트가 응답인원 1442명 중 약 41.4%의 학생들이 선택해 가장 많이 해본 아르바이트로 꼽혔으며 편의점, PC방, 독서실 등의 ‘매장관리(23.9%)’, 전단지, 포장, 배달 등의 ‘생산 및 배달(17.5%)’ 아르바이트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약 36.6%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끈다. 부당한 대우의 종류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응답인원 601명 중 약 35.9%가 ‘어리다는 이유의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고, △급여 지연 및 미지급(19.8%) △지나친 업무량 및 초과 업무(18.5%)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추후 급여 삭감(10.5%) 등 아르바이트 시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7530원에 대해 약 56.8%의 학생들이 ‘적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약 40.2%는 ‘아직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경우 응답인원 2049명 중 약 41.2%가 적당한 최저임금으로 ’1만원~1만5000원’을 선택했으며 35.2%는 ‘1만원’이라 답변해 많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스마트학생복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이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스마트학생복은 청소년 사회문제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각종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파악,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듀동아 신유경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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