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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18 2분기 학점은행제’ 4월 2일(월)부터 현장접수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4월 2일(월)부터 10일(화)까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18년 2분기 학점은행제’ 현장접수를 한다.
 
신청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원하는 자 등이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현장접수장소는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과와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접수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도 학점은행제 신청이 가능하다.  

김명희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평생학습 시대에 배움의 방법이 다변화하고 있다”며 “학점은행제가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동아 신유경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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