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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탈락하면…일반고 재배정·자사고 재지원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올해 중3 학생부터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원서 접수기간이 후기로 변경돼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도 임의배정동의서에 동의했다면, 일반고에 추가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일반고 임의배정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은 정원 미달로 추가모집을 하는 다른 자사고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30일에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년도 고입전형과 비교해 변경된 주요 사항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학교로 변경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자도 지원할 때 임의배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일반 배정 단계인 3단계(통합학교군)에 포함해 전산추첨 배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외고․국제고 1단계 영어내신성적 반영방식이 중학교 2, 3학년 모두 절대평가제로 변경된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되는데,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성적 등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전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등이 해당되며, 후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외고·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이 해당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인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배정대상자를 선발한 후, 2010학년도에 도입한 고교선택제에 따라 학생의 지원 사항과 통학편의 및 학생배치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전산 추첨해 배정한다.

한편, 일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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