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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첫 회의 개최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 이 3일,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첫 회의가 개최했다.

교육부는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본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을 위촉했다.


이날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교육부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관련 제도개선 추진방안, 초·중등학교 미투 계기교육 실시 등에 대한 자문위의 의견을 들었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논의 사항
​먼저,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교육부 누리집에 운영 중인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 법령·제도 개선방안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를 위한 징계위원회 다양성 확보 방안, 대학의 장의 책무성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들은 징계위원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초·중등 교원 징계를 심의하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와 같이 대학 교원의 징계위원회도 여성위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대상 권력형 성비위 사안의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학생이 특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학의 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내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성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대학의 장이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대응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대학 자체적인 성폭력 사안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성폭력대책위원회 등 자체적인 조사·처리기구의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투 계기교육
​이어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미투 관련 계기교육 계획과 자료에 대해서도 자문위의 의견을 들었다.

자문위원들은 초·중등 단계부터 성 감수성, 양성평등 의식, 인권 의식 등을 체화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실시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지지했다.

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계기교육 자료는 ‘인권과 성’, ‘양성평등’과 ‘사회적 평등(정의)’에 관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추진단은 자문위 검토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학교 현장에 안내하여, 상반기 중 계기교육이 자율적으로 실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지원센터 구축방안
​끝으로 자문위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체계적으로 대학과 교육청의 센터를 관리·지원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종합 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되, 단기적으로는 사안조사 및 제도 개선은 교육부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TF가 담당하고, 신고·상담 및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연수 등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성범죄 관련 전문성, 교육 분야 특수성, 사안 대응 및 센터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운영방안에 대해 자문위의 의견을 들었으며, 위원회 권고에 따라 추진단은 이달 초 센터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향후 자문위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계획(월 1회 원칙,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으로, 교육 분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한다.

자문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도 추진한다. 추진단은 제도 개선 및 대학 내 신고·상담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신고·상담 지원센터 구축 등을 즉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에서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성교육 실태조사 및 표준안 개편방안 연구를 거쳐 성교육 표준안도 재검토·개편할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은 “권력 관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며, “자문위를 통해 제안 및 합의된 방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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