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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뛰는 물가에 교복값도 타격…교복 업체 “제도 보완해야”

-학생복산업협회, 학교 주관구매제 개선 촉구

 

 

학생복 업계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행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생복 생산, 유통, 판매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는 교복 가격 안정을 위해 기존 학부모 주관 공동구매 방식에서 탈피해 학교가 직접 교복 구매를 주관하는 제도다. 2015학년도부터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하복을 합친 교복 주관구매 상한가는 매년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의 교복 사업 담당자와 협의해 발표한다.

업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 인상률은 약 2%. 지난해 상한가 동결 이후 2년 만의 인상이지만 학생복 생산 구조와 업계 환경,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지난 4월에도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상한가 5% 인상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00% 국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학생복은 재료비(원부자재)와 노무비(봉제가공임)가 전체 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원료 값과 최저임금 상승이 곧 학생복 원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복 제작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면 같은 원부자재 가격은 올 들어 크게 올랐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며 “반면 2022년 현재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는 2015년 대비 약 9% 오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국내 교복산업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는 학생복 제작에 필요한 노무비, 원료 값을 면밀히 검토해 주관 구매 상한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고 공정한 경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 구매 상한가 5% 인상, 최저가 입찰제 개선이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조선에듀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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