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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학교 출입 절차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20대 남성이 교무실로 난입해 4학년 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채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백주대낮에 외부인이 학교 교무실에까지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충격적인 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과거 ‘담장 없는 학교’ 정책으로 한때 학교 개방의 붐이 일었으나, 2010년 6월 김수철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와 8살 된 초등학생을 납치,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뒤 해당 정책이 폐기됐고 2011년부터는 담장 및 경비실을 다시 설치했다.
 
현재 학교 출입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출입 수칙 및 절차 등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를 학교의 학칙으로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문에 학교 지킴이 또는 학교 보안관을 배치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고 있지만, 교문 앞에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외부인 출입 시 자율기재하거나, 외부인이 자발적으로 경비실을 경유해 방문증 발급, 패용 후 출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 보안관 등 학교 지킴이 인력을 제한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교내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다. 아울러 학교 내 출입 절차를 엄격히 함에 따른 학부모 민원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의 몫으로 넘어간다. 
 
결국 걱정 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내 출입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함께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 출입 절차와 학교 안전 인력의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배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다. 또 운영 주체를 국가로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정쟁보다 민생을, 분쟁보다 안전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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