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아르바이트생 5명 중 3명은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교부 받지 못하는 반쪽자리 계약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1부씩 교부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올해 1~2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1,378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근로 전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모두 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3%뿐 이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모두 못함”, “근로계약서 작성만하고 교부 받지 못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40.6%, 22.1%에 달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모두 못함”이라고 답한 상태 별 응답 비율은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56.3%)’ 상태에서 가장 높게 조사돼 만 15세~18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 권익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45.5%)’, ‘19세 이상 성인(40%)’, ‘19세 이상 대학생(35.8%)’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