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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연말정산’ 일 평균 검색량 약 24만 건…올해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후 ‘연말정산’ 검색량 일 평균 약 23만 9,000건

▶이미지=TDI(티디아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한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티디아이, 대표 신성균)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15일부터 3일간 ‘연말정산’은 일 평균 약 23만 9,000건 검색됐다. ▲15일 11만 3,000건 ▲16일 35만 1,000건 ▲25만 4,000건 순이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중 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확대됐다. 대중교통은 22년 7월~12월에 한 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으며, 전통시장의 경우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해 20% 공제가 늘었다.

 

월세 세액 공제율도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15%~17%로(급여에 따라 상이) 5%씩 상향됐다.

 

의료비 완화 방안으로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공제율이 확대됐으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공제율은 15%에서 50%로 올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항목은 월세 지출 내역·기부금·국외 교육비·안경 구입비·교복 구입비 등이 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누락이 된 경우에는 5년 내 경정청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