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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부실관리' 논란 여가부, 시스템 재정비한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돌보미 시스템 재정비에 나선다.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취소를 하는 등 제재 방안을 높이는 것도 검토한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A씨는 4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유아를 3개월간 학대·폭행했다고 글을 올렸다. A씨 부부가 공개한 CCTV에는 아이 돌보미가 아이의 뺨을 수시로 때리고, 볼을 잡고 흔드는 등 거친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이 담겨 공분을 샀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취업, 취업훈련, 입원, 장애, 다자녀 양육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 부담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봐주는 서비스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2007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확대했고,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늘렸고, 이용가구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1년 3만9000여 가구에서 지난해 6만4000가구를 넘어섰다. 이에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인원을 지난해 2만3000여 명에서 올해 3만여 명으로 늘렸다.

다만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아이돌보미 자격은 8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받을 수 있고, 그중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2시간에 그친다. 이용자가 늘었지만 사후 감사나 관리가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여가부는 일단 해당사건에 대해 동 돌보미 기간 중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논란과 관련,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모두를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벌인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신고된 사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곧바로 실시하고,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한다. 채용절차 및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도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 부분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유사 사례 등을 살펴본 뒤 아이돌보미에 대한 제재 부분 강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여가부는 올해 안에 아이돌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 이용자의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팀)을 꾸린다.

TF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6~7명을 구성해 최대한 빠르게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아이돌봄 신청 시 CCTV설치 지원 부분은 당장 실시가 어려울 전망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아이돌봄 서비스는 개인 가정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보육시설의 경우 CCTV 설치가 법으로 포함이 됐지만 가정집의 경우 (설치를) 꺼리는 집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최근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빠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진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가다가센터를 찾아 아이돌봄 관련 긴급 간담회를 실시한다. 

*사진: 아동학대로 공분을 산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모습. (유투브 캡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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