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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외모품평' 서울교대생들 유기정학…교원단체 "처벌 약해, 재심의 해야"

학생들의 얼굴을 평가하는 등 성희롱 자료를 만들어 돌려봤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이 무더기로 유기정학 징계를 받은데 대해 교원시민단체가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학교 측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5월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원시민단체 교육디자인네트워크는 지난 11일 '서울교대 성추문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서울교대 측의 대처는 지나치게 안이하고 미온적"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심의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대는 지난 1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국어교육과 3학년 조모씨 등 5명에 대해 유기정학 2주와 본인부담 12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4학년 안모씨 등 6명에 대해 유기정학 3주와 본인부담 20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징계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4일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가입된 축구 소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든 후 신입생·졸업생 대면식 때 책자 내 인물들에 얼굴·몸매에 등급을 매기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고충사건'이 학교에 접수됐다.

이후 국어교육과 재학생 92명은 대자보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해당 학생들이 상벌위에서 유기정학 수준의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이들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일선 초등학교 교육실습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교육디자인 네트워크는 서울교대 측의 징계 결정에 대해 "이런 일에 온정주의가 작동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관점을 지닌 후배들과 같이 교단에 근무하고 싶지 않다"며 "과거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에서는 퇴학 처분이 내려진 바 있는데, 그에 비해 서울교대 측의 징계는 미온적 대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된 단체 채팅방의 내용은 아무리 사적인 대화라 할지라도 교사가 될 자질이 없는 수준의 내용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판단"이라며 "서울교대는 해당학생들을 일벌백계해 교육계 내에도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입학시스템과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직 교사들 역시 본 사건에 연루돼, 초등학생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문제된 현직 교사들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들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현직 교원들의 경우 2011년 이후 성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형사처분)을 받는다면 퇴직처리가 되지만, 2011년 이전이거나 100만원 이하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러한 허점을 메울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교사들에 대한 기준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의 대학 입학과 교원 양성과정, 교원 임용시 인·적성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교·사대 교육과정과 교원임용고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러스트=© News1 DB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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