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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검찰, ‘쌍둥이 딸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사건 “형량 낮다” 항소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52)씨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양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크다”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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