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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교사에게 개인 연락 금지?… 어디까지가 ‘교육활동 침해’일까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를 통해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캡처

 

“밤낮없이 오는 학생들과 학부모 연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요.”(교사)
“아이를 맡겼는데, 교사 휴대전화번호도 모르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늘어나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을 발간해 보급하는 것은 물론 교사를 대상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대비책을 논의 중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담임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경상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는 ‘투넘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교사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실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부모로서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 자녀를 학교에 맡긴 상황에서 무작정 소통을 막거나 제한하기보다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지키기 위한 상호 간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최근 배포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을 토대로 어떤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 늦은 밤 연락은 사생활 침해, ‘단톡방’에서의 비방은 명예훼손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으로 여러 시도교육청이 업무용 휴대전화나 휴대전화번호 보급 등을 논의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휴대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들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도 업무 외 시간 학교생활과 무관한 학생과 학부모의 연락이다. 교육부가 발간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에서는 늦은 시간 교사에게 학교생활과 무관하거나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것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 모두를 ‘사생활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 모두 상담이 필요할 때는 사전 면담 신청 후 학교에서 상담해야 하며 근무 시간 외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학교 대표 전화로 연락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흔히 생성되는 모바일 ‘단체 대화방’(이하 ‘단톡방’)을 통해서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발생할 수 있다. ‘단톡방’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이더라도 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퍼뜨린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톡방’ 외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도 똑같이 해당된다. 실제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가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학부모와 상담 중 금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실려 있다.


○ 자녀 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 부당하게 반복되면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는 교육 주체 중 하나로, 자녀 교육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그 방법이나 내용이 잘못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또한 교육부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예시로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체험활동 등 각종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보호자가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아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방해한다면 국·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에서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사례로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가 담임교사를 찾아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려는 딸을 무단결석 처리하면 남편에게 이야기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게 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

앞서 살펴본 휴대전화를 통한 연락이나 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명백히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경우도 있다. 바로 상해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손괴,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이 경우 신체적·물리적 가해는 물론 정신적 가해일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 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 교원, 지역 주민, 언론 등도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학교는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에 나서고 교원치유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와 함께 개발한 학생·학부모·교사용 교육자료를 보급해 예방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며 업무용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번호 지원과 같은 일차적 방지책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 또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도 많은 만큼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적극 알려 교원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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