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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입국장면세점 이용 꿀팁이 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여행 내내 들고 다니느라 불편하셨죠?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 해소 및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국장면세점(보세판매장)이 5월 31일 인천공항에 개점합니다.

* 제1여객터미널(동·서편 각 1개소), 제2여객터미널(중앙 1개소)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확인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라요.

 

◆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주류, 향수, 화장품, 건강식품, 완구 등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 불문하고 1인당 미화 $600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1ℓ 이하이면서 $400 이하의 술 1병, 60㎖ 향수는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담배 및 검역대상물품(과일, 육가공품 등) 제외

 

<사례1> 가방 $300, 의류 $29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590로, 구매한도 $600 이하이기 때문에 구매가능!

 

<사례2> 가방 $300, 의류 $290, 잡화 #3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620로, 구매한도인 $600을 초과했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

 

<사례3> 가방 $3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970로, 구매한도 $600을 초과했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 가능!

 

◆ 입국장면세점 면세한도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총 가격이 $6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범위인 $600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사례1> 가방 $600(입국장면세점), 의류 $600(해외), 국산 화장품 $6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600 우선 공제 (가방, 의류는 과세)

 

<사례2> 가방 $600(입국장면세점), 의류 $600(해외)을 구매한 경우

- 의류 구입가격($600)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 (가방 $600)에 대해서 과세

 

* 간이세율이 의류 25%, 가방 20%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 

* 단, 입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이 국산제품일 경우 먼저 가방 구입가격($600)을 면세범위에서 공제

 

1ℓ 이하이면서 $400 이하의 술 1병, 60㎖ 향수는 기본 면세 외에 별도로 면세를 적용받는 품목으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술 또는 향수가 있다면 우선 면세처리합니다.

 

<사례1> 양주 1병(해외), 국산술 1병(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국산술은 면세, 양주는 과세

 

<사례2> 양주 1병(해외), 국산술 1병(입국장면세점), 향수 1병(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양주는 과세, 국산술과 향수는 면세

 

◆ 수하물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면세점 쇼핑은 자신의 수하물을 모두 수취한 이후 이용해야 안전합니다. 입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는 개봉금지 스티커가 붙는데 세관검사 전까지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으면 세관검사 시 간편하게 검사를 마칠 수 있답니다.)

 

입국장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신 여행객은 미화 $600의 면세범위를 초과하였는지 꼭 확인하시고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진신고 하셔서 감면혜택 받으세요.

 

면세범위 초과물품 성실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 관세 30%를 감면합니다. 하지만 신고 불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가산세와 2년 내 2회 초과 시 60%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자진신고 시, 별도 설치된 자진신고자 전용통로를 이용하시면 전용검사대에서 보다 빠르게 세관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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