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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8곳, 부산해운대고 일반고 전환… 지정취소 ‘부동의’ 없었다

서울=뉴시스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 9곳에 대해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지정 취소 동의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등에 따른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2() 오후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지난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지정위의 심의 결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서울 8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부산 1개교(부산해운대고)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교육부는 먼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서울 자사고 측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면서 평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도 교육부는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서울시 교육청의 재량지표인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등을 중점 검토하였으나,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해당 지표들은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예측이 가능하여 적법하고, 적정한 평가로 판단하였다면서 학교 측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건학이념 및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히면서 서울 8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 결정을 내놨다.

 

부산해운대고를 지정취소한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판단은 비슷했다. 평가 절차에 위법 요소가 없으며, 학교 측이 주장하는 평가 내용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부산시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부산해운대고에 대한 지정취소에도 동의 결정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의 지정 취소에도 동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11개 교육청 24개 자사고가 본래 지정취지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면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되며,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며, 학교 현장에 더욱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8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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