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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헐레벌떡 도착한 학교, 내 시험장이 아니라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학년도 수능 시험관리 주요 사례집'
- 8시40분 이후 절대 입실 불가 … 아픈 경우 보건실에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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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시험을 치르기 위해 도착한 학교가 내가 배정된 시험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를 풀다가 아파 보건실로 이동해야 한다면, 시험은 중단되는 걸까.

수험생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하더라도, 수능 당일 의도치 않은 긴급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간한 ‘2020학년도 수능 시험관리 주요 사례집’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입시전문업체 유웨이와 함께 알아봤다.


◇ 배정된 시험장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등교한 곳에서 시험

착오로 엉뚱한 시험장으로 등교했다면, 수험생은 배정된 시험장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시간관계상 배정된 시험장으로 이동하기 어렵고, 등교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선택 유형(가/나형) 응시가 가능하면 해당 학교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이때는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한다.

수험생 중에는 전날 밤잠을 설쳐 지각하는 경우도 있다. 늦게 도착했더라도 답안지 배부시간인 8시25분까지는 입실이 가능하다. 이 이후부터 문제지 배부시간인 8시35분까지는 시험장 책임자가 입실여부를 결정한다. 8시40분 이후에는 입실이 전면 금지된다.

시험장으로 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이때는 구급차나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본부요원이 시험실 감독관이 돼 감독 업무를 진행한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시험 진행 중에는 학부모와 의사나 보건교사를 대기하도록 조치한다.

대중교통이 고장 나 많은 수험생이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이 생길 경우, 평가원 종합상황실과 각 시험 지구는 교통방송, 경찰청 등 관련기구에 협조를 요청한다. 각 경찰서나 구청의 긴급차량을 동원해 수험생을 수송한다.

폭우나 폭설로 대규모 지각 사태가 발생하면, 입실이나 시험 시작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평가원 종합상황실에서 결정을 내린 뒤 각 시험 지구에 조정 사실을 통보한다.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라면, 해당 시험 지구 책임자가 평가원 종합상황실과 협의해 조정한다.

시험일에 임박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라면, 병원의 협조로 일반 병실과 구분된 장소에 시험실을 마련한다. 이때 시험실 책임자, 관리요원, 감독관, 경찰요원 등이 파견된다. 듣기평가는 CD 플레이어 등으로 진행한다.


◇ 잘못된 문제지 받았다면, 교체는 가능하지만 추가시간은 없어

시험 시작 전에는 배부 받은 문제지가 자신이 선택한 유형과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다. 이때 문제지가 잘못 배부된 사실을 파악했다면, 문제지를 즉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시험 시간이 시작한 후에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지는 바꿀 수 있지만 교체에 따른 추가 시간은 부여되지 않는다.

유형뿐 아니라 홀수와 짝수로 나뉘는 문형을 잘못 배부 받는 경우도 있다. 시험 시작 후에 이를 파악했다면 배부된 문제지 그대로 푸는 게 원칙이다. 답안지 문형을 마킹할 때도 배부된 문제지의 문형을 기재한다. 하지만 수험생이 문제지를 바꿔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거나, 시험이 시작한지 얼마 안 돼 문제지를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면 감독관 협의 하에 문제지를 바꿔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추가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시험을 치르다 몸이 아파 보건실로 이동해도 시험은 계속 진행된다. 보건실에서 본부요원이 감독하고 학부모나 의사 또는 보건교사가 대기하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장 책임자가 이동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계산해, 다음 시험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험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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