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전환 반대… 헌법소원 청구”

-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 공동성명서 발표
- 청구시기는 시행령 공표 예정일인 1월 6일 이후


기사 이미지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18일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괄 폐지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최예지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관계자들이 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교장연합회)는 18일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괄 폐지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공립 외고·국제고를 제외한 59개 학교가 참여했다.

이들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은 ‘폭거’라고 반발했다. 교장연합회는 “외고와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가 3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특목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목고 설치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공표 시기는 입법 예고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6일이 될 전망이다.

교장연합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표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행령 공포 전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에선 교육부의 행정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특목고 설치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된 것부터 교육법정주의에 어긋났다는 의견이다. 교장연합회는 “실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사고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례나 자사고 선발시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자사고 학교 유형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그런데도 법률로 학교 유형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1항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특목고 폐지 근거로서 적합한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교장연합회는 헌법소원에 대비해 법률자문단도 꾸릴 계획이다. 외고 측은 학교를 졸업한 출신 변호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은 “현재 학교들이 내년 입학 준비로 바쁜 상황"이라며 ”입시가 마무리 되면, 로펌 선임 등 집중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학교 유형별로 변호인단을 꾸릴지, 연합 변호인단을 준비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학교별 의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