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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12만원, 제한속도 30km 위반 시 7만원

(자료=행안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가 종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학교 정문 주변에 설치된 노상 주차구역은 모두 폐지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차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춘다. 이를위반 시 과태료는 7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차도의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신호등 없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이 구역에서 속도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4만원보다 높은 7만원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현재 8만원에서 12만원이 된다.


또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시민 신고 대상은 현재의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5곳으로 늘어난다. 


학교와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의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 4400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노상 주차장이 폐지된 곳 가운데 보행로가 없는 곳엔 보행로를 신설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시설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올해는 교통 사고 우려가 큰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한다.


다만, 너비가 좁아 장비 설치가 어려운 길엔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을 강화한다. 학교 둘레길 가운데 보행로가 좁거나 없는 곳에는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들여서 보행로를 확보한다. 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곳엔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20km/h 이하로 낮춘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내를 어린이 목소리로 바꾸고, 이 곳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가중 처벌된다는 내용을 내비게이션에서 알리게 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색깔 변경도 확대를 검토한다.


어린이 통학 버스에 대해서는 통학 버스 신고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아동복지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복지관 도서관 등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지원 봉사와 관련해 노인인력을 내후년까지 3만6000명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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