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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통과 … 한유총 “오후 입장 밝힐 것”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13일 국회 통과
-에듀파인 의무화 등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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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치원 학부모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선일보 DB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유치원 3법을 줄곧 반대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오늘(14일) 오후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5년간 전국 1878곳의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정 사용한 금액은 269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원비로 원장이 쇼핑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드나든 사례도 있었다. 후폭풍은 거셌다. 나랏돈으로 잇속을 채운 사립유치원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마련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교비를 부당하게 쓸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아학비 지원금이 유치원 운영과 유아교육 등 본래 용도로 활용되도록 기존에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쓰던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서도 사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점은 오는 3월 1일부터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부는 “기존에는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치원 3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또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나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개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도 확립한다. 기존에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적용되는 법이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배치뿐 아니라 식재료, 영양, 위생 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둘 수 있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14일 환영 의사를 보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지원금과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유총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주요 내용을 의결한 뒤 오후 2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3월 한유총은 법안에 반대하며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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