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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올해부터 학폭 예방교육 수업시간에 실시

-15일 4차 학폭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어울림 프로그램 모든 초교에 도입 등 예방

-피해학생 지원기관 2024년까지 60곳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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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년별 학교폭력(학폭) 예방교육을 교과수업 시간에 실시하고,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현행 48곳에서 2024년까지 6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학폭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학폭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의 신뢰 제고와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 14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 어울림 프로그램 확산 등 예방조치 강화

교육부는 우선 그간 일회적으로 실시했던 학폭 예방교육을 교과수업 시간에 실시하도록 했다. 앞서 연구학교 등에서 시행한 학폭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을 전면 도입한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2418곳에서 실시했다. 올해부터 이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수업은 연간 11차시 편성하도록 하고,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학생 스스로 또래관계를 중재하는 또래상담과 학폭 역할극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청소년 경찰학교 등 참여·체험형 예방활동도 도입한다. 

언어폭력과 사이버 따돌림 등 변하는 학폭 유형과 추세에 대해서도 맞춤형 예방교육 활동에 나선다. 학생의 인터넷윤리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 동반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과 게임 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도 실시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장애공감문화 확산 교육자료와 다문화 감수성을 반영한 어울림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최근 문제로 떠오른 젠더감수성 교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학폭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상담사 역량강화 연수도 실시한다. 학폭 업무담당 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피해신고 접수 시 신속한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학교장 자체해결제 지원 매뉴얼 개발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도 만든다. 이달 내로 매뉴얼을 개발해 지역 교육지원청에 배포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도입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했다.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한 단위학교 대상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 컨설팅과 학교장 자체해결제 우수사례집 발간 등이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률상 일정요건을 만족할 때 학교장이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학교급별·폭력유형별 관계회복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한다. 학교장 자체해결 과정에서 학생 간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3월까지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 피해학생 지원기관 60곳으로 확대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 시스템도 강화한다.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가정형 위(Wee)와 통학형·기숙형 보호기관 등 지역여건과 피해학생 상황에 맞는 전담 지원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2019년 48곳이던 피해학생 지원기관 수를 올해 52개소로 늘리고, 2024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대한 학폭 피해학생·보호자 대상 치료비와 생계비를 원스톱 지원하고 찾아가는 가족동반 상담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지원 시 피해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 조사와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 


◇ 신속한 가해학생 교육·선도조치 

가해학생에 대해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선도조치를 빠르게 취하도록 강조했다. 소년법을 적용할 수준의 학폭 발생 시엔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분리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폭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다. 

또 학교급과 가해유형 맞춤형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3월까지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소년법 적용 수준의 중대한 학폭에 대해선 학생전담 보호관찰관과 학폭 분야 전문수사관 등 신규 전문인력을 운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학생전담 보호감찰관은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초·중·고교생을 전담하는 인력이다. 학폭 분야 전문수사관은 전문성을 갖춘 경찰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 학폭 분야가 신설됐다. 

학폭 예방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 강화도 나선다.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수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이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등 무료입장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청소년 안전망팀을 구축해 지역단위 학폭 예방에 나선다. 올해 우선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운영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폭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3차 학폭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라 학폭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시 신고비율은 2014년 78.4%에서 지난해 81.8%로 늘었다. 신체폭행도 같은 기간 11.5%에서 8.6%로 감소했고, 갈취도 8%(2014년)에서 6.3%(2019년)로 줄었다. 

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비율은 지난 2017년 34.1%에서 지난해 35.6%로 꾸준히 늘었고, 3년간 줄곧 가장 빈번한 학폭 유형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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