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신종 코로나’ 개강 연기 대학들, 보강·재정결손 우려

-주말·야간·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고 여름방학 연기 검토
-연기 3주 넘기면 수업일수 미달로 등록금 환불 요구 여지


기사 이미지
/조선일보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개강 연기에 돌입한 대학들이 학사일정 관리와 재정결손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개강 연기 기간이 3주를 넘게 되면 학사일정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생 학습권 침해소지에 따른 등록금 환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100곳 넘는 대학이 교육부의 개강 연기 권고에 따라 개강을 1주 혹은 2주 연기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집계한 11일 오후 1시 기준 개강 연기 현황에 따르면 개강을 2주 연기한 대학은 92곳, 1주 연기한 대학은 13곳이다. 

이들 대학은 줄어든 학사일정을 보충하기 위해 방학일정을 조정하거나, 주말 혹은 야간 수업을 진행하고 온라인 수업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개강을 2주 미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야간·주말수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학사일정을 보충할 계획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방학일정을 조정하진 않을 계획”이라며 “관련법과 학칙상 학사일정 2주가량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업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했다. 

우선 개강 연기를 결정했지만 아직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대학도 있다. 선문대학교는 개강일을 3월 2일에서 3월 16일로 개강일자를 미뤘지만, 학사일정 보완 대책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대체·보충수업 부담이 있어 방학시작을 미루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아직 대학본부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대학으로선 학사일정 조정의 부담이 크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방학을 미루면 계절학기나 방학 중 특강 프로그램 운용 등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학생도 방학을 활용해 별도의 계획이 있을 텐데 방학일정 조정을 결정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어 학생회와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정결손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정해야 한다. 이 가운데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그러나 2주를 넘긴 기간은 법적으로 허용이 어렵다. 교육부가 개강 연기를 최대 4주로 권고했음에도 대학들이 2주 이내로 정하는 것도 이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다. 만약 3주 이상 개강을 미뤄 실제 수업일수 운용에 차질을 빚는다면 등록금 환불 등의 문제도 수면 위로 불거질 우려가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인지역 한 대학 기획예산과장은 “이미 대학은 학생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한 상황”이라며 “법령과 학칙에 따라 2주 이내로 수업일수를 감축하면 문제소지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해 3주를 넘긴다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실제 등록금 환불 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의 혼란과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털어놨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그러나 이 같은 재정 우려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방학을 4주 이상 미루는 등 현실적인 보강방안을 마련한다면 수업일수를 크게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재정결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고 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