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흐림동두천 10.9℃
  • 흐림강릉 9.2℃
  • 흐림서울 12.4℃
  • 흐림대전 10.9℃
  • 흐림대구 10.8℃
  • 흐림울산 10.3℃
  • 흐림광주 13.2℃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13.3℃
  • 구름많음제주 15.1℃
  • 흐림강화 11.3℃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0.5℃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교육뉴스

기간제 교사 담임 금지… “현실 모르는 얘기”

정원 부족 중등 “안 할 수 없어”
오히려 담임 원하는 경우도 많아
유인책 만들고 업무환경 개선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에게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는 등 불리한 업무 배정을 금지하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교급별 상황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봐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기간제 교사 비율을 낮추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기간제 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 A초 B교감은 “초등은 담임제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이 오히려 담임을 맡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분위기나 의견을 제대로 조사해보고 개선안을 발표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학교의 경우 임용 합격 후 발령 대기중인 기간제교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담임을 경험하고 경력을 쌓고 싶어한다”며 “오히려 5년 순환 기간 중 한 번 이상은 보직을 맡고 4번 이상은 담임을 맡도록 하는 식의 지침을 정해주면 업무분장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급수 당 교사 비율이 낮은 중학교의 경우에는 정원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C중 D교사는 “육아휴직, 출산휴가로 빠지는 인원도 많고 미발령도 많아 기간제 교사 비율 자체가 20%를 넘는 경우가 많고 비담임을 할 수 있는 티오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맡을 수 있게 하려면 인센티브나 유인책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임을 맡을 경우 다른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시켜주는 등 담임이나 비담임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업무분장이 부당하다는 불만이 나올 일이 없다는 것이다. 
 

D교사는 “실제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따져보면 담임을 맡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교육청이 다 알텐데, 이런 행정은 무의미한 것 같다”며 “미발령을 줄이는 등 기간제 교사를 많이 뽑지 않아도 되도록 근본적인 업무환경부터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사립고교 E교장은 “정규 교사들이 안 하면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지만 사실 기간제 교사들도 행정업무를 배우고 담임을 맡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교육자로서 경력을 쌓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학교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을 맡기지 않고 있지만 원하는 업무를 물어보면 담임을 맡고 싶다고 말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되레 담임을 주지 않아 차별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 교사와는 달리 계약으로 맺어져 신분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본인에 의사에 반해 불리한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자는 데 방점이 있다”면서도 “학교급별로, 학교별로 기간제 교사들의 비율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처벌이나 규제를 두지는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들의 비율을 줄이는 등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무와 교육과정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려면 교육부가 학생 수에 따라 교원 정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까지 인식개선과 협력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