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교육부는 지난 2월23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위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2월 29일까지도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안정되지 못하자 상황이 심각한 대구교육청의 경우 3월 23일로 개학을 2주간 더 연기하였으며, 경북교육청 역시 16일로 개학을 연기하는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한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개학일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개학일이 1, 2주 단위로 늦춰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매주 교육부와 교육청의 발표만을 바라봐야 해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23일 발표를 통해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면서,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을 안내하였다.
하지만 사실 제시된 콘텐츠들 대부분은 담임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적 수준의 참여를 권장하는 수준이다.
지금 각 지역 시·도교육청에서도 콘텐츠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단순 활용을 권고한 상태이다.
개학일이 초기 상황처럼 1주일 정도 연기된 상황이라면 개학 후 수업을 통해 보충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학생들의 가정 상황에 따라 학습 편차가 커지고 개학 후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원격 수업 인정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초중등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수업운영방법 등)>의 ‘3항’에는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4항’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과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 수업의 인정 권한과 세부 시행 내용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이 조항을 전면적으로 적용·운영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가 과연 교육부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수업 시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시행령 48조>에 언급된 ‘수업’에 시수라는 표현은 없으나 조항에 수업 인정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에 ‘교육과정상의 교과 시수’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선례가 없어 현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원격수업 시수 인정 사례..."꿈사랑학교, 스쿨포유"
초·중등 교육 대상자 중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건강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꿈사랑학교(https://www.nanura.org 초·중·고 과정)’과 ‘스쿨포유(https://s4ums.onlineschool.or.kr 중·고 과정)’가 운영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편입학으로 인한 미이수 교과의 보충학습과정이 필요한 학생이나 소속 학교에 미개설된 교과의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온라인 수업’(https://ms.onlineschool.or.kr) 등이 있다.
즉 특수한 상황이긴 하나 이미 원격 수업을 수업일이나 시수로 인정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과 관련된 원격수업 인정 기준 마련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화 멘토링 등 원격수업 방법 "한시적 수업 시수로 인정해야"
물론 이 사이트들을 그대로 전체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대한 정비 부족 및 서버 과부하, 화상 수업 관련 장비 제공 등의 문제로 당장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결국 사태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느슨한 수준의 원격 수업 방식 역시 일정한 기준에 충족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수업 시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긴급 원격수업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연기된 2주 정도의 시간을 학교에서의 학습을 체계적인 학습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주당 20시수(일 4시수, 2주 총 40시수)를 창의적체험활동 시수(건강장애 학생 대상 프로그램처럼 예체능을 제외한 각 교과의 일부 시수-예를 들어 시수의 5% 이내만 임시 원격 수업으로 허용)로 인정하면서 교사별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원격수업은 온라인 접속 환경이 갖춰진 학생의 경우에는 에듀넷의 콘텐츠나 각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에 개인 아이디로 접속하여 학습량을 달성하거나, 교육부가 개발한 ‘위두랑(http://rang.edunet.ne)’ 및 각종 사설 학급 운영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이 교과서나 자료 읽고 답변하기 같은 과제를 부여 받고 교사가 학생의 과제와 수업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것을 출석 체크 및 과제 제출에 따라 수업 시수로 인정 할 수 있다.
또 상황에 따라 이러한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환경의 학생의 경우 택배나 우편을 통해 교과서나 교육 자료를 학생 가정에 전달 후 주당 3회의 전화 연락을 통한 면담 및 멘토링 등을 시수로 인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미루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개학을 1주씩 미루는 것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처지만,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후에 진행되는 개학 연기는 지금과 같이 단순 학사일정의 연기가 아닌 원격수업 기준 마련 및 시스템 보완 등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확보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정리된 대책을 실행할 날짜가 학교 및 가정에 명확하게 안내될 필요가 있다.
임시로 원격수업 과정을 시수로 인정하면서 한 과목에 편중되지 않게, 수행평가를 비롯한 형식적 평가들은 실제 등교 시에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들 역시 개별적으로 학습 콘텐츠를 접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안내에 따라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교사 역시 단순히 안부를 묻는 상황을 넘어 학생의 학습 과정을 개별화하여 진단하고 추후 학생 등교 시 운영할 교육과정 방향 설정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4월 이후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활용할 사이트 정비나 기준 마련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적극적 대응의 경험은 유사 사태의 재발에 따른 대응을 빠르게 하고 앞으로의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희망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해 모두가 학교에서 즐겁게 만나는 것이다. 하지만 날짜만 바라보면서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상호작용이 미뤄지는 현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기존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적절한 판단에 따른 다양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