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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 제안] 코로나19 언제까지 1주씩 개학 연기? ... "원격수업 수업시수 인정 필요"

유은혜 부총리가 1월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대학 학생처장 및 국제교류처장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2020.01.29.(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가 1월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대학 학생처장 및 국제교류처장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2020.01.29.(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 교육부는 지난 2월23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위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2월 29일까지도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안정되지 못하자 상황이 심각한 대구교육청의 경우 3월 23일로 개학을 2주간 더 연기하였으며, 경북교육청 역시 16일로 개학을 연기하는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한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개학일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개학일이 1, 2주 단위로 늦춰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매주 교육부와 교육청의 발표만을 바라봐야 해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23일 발표를 통해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면서,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을 안내하였다.


하지만 사실 제시된 콘텐츠들 대부분은 담임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적 수준의 참여를 권장하는 수준이다.


지금 각 지역 시·도교육청에서도 콘텐츠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단순 활용을 권고한 상태이다.


개학일이 초기 상황처럼 1주일 정도 연기된 상황이라면 개학 후 수업을 통해 보충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학생들의 가정 상황에 따라 학습 편차가 커지고 개학 후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원격 수업 인정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초중등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수업운영방법 등)>의 ‘3항’에는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4항’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과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 수업의 인정 권한과 세부 시행 내용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이 조항을 전면적으로 적용·운영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가 과연 교육부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수업 시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시행령 48조>에 언급된 ‘수업’에 시수라는 표현은 없으나 조항에 수업 인정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에 ‘교육과정상의 교과 시수’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선례가 없어 현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왼쪽부터)꿈사랑학교와 스쿨포유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왼쪽부터)꿈사랑학교와 스쿨포유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원격수업 시수 인정 사례..."꿈사랑학교, 스쿨포유"


초·중등 교육 대상자 중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건강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꿈사랑학교(https://www.nanura.org 초·중·고 과정)’과 ‘스쿨포유(https://s4ums.onlineschool.or.kr 중·고 과정)’가 운영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편입학으로 인한 미이수 교과의 보충학습과정이 필요한 학생이나 소속 학교에 미개설된 교과의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온라인 수업’(https://ms.onlineschool.or.kr) 등이 있다.


즉 특수한 상황이긴 하나 이미 원격 수업을 수업일이나 시수로 인정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과 관련된 원격수업 인정 기준 마련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화 멘토링 등 원격수업 방법 "한시적 수업 시수로 인정해야"


물론 이 사이트들을 그대로 전체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대한 정비 부족 및 서버 과부하, 화상 수업 관련 장비 제공 등의 문제로 당장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결국 사태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느슨한 수준의 원격 수업 방식 역시 일정한 기준에 충족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수업 시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긴급 원격수업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연기된 2주 정도의 시간을 학교에서의 학습을 체계적인 학습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주당 20시수(일 4시수, 2주 총 40시수)를 창의적체험활동 시수(건강장애 학생 대상 프로그램처럼 예체능을 제외한 각 교과의 일부 시수-예를 들어 시수의 5% 이내만 임시 원격 수업으로 허용)로 인정하면서 교사별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원격수업은 온라인 접속 환경이 갖춰진 학생의 경우에는 에듀넷의 콘텐츠나 각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에 개인 아이디로 접속하여 학습량을 달성하거나, 교육부가 개발한 ‘위두랑(http://rang.edunet.ne)’ 및 각종 사설 학급 운영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이 교과서나 자료 읽고 답변하기 같은 과제를 부여 받고 교사가 학생의 과제와 수업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것을 출석 체크 및 과제 제출에 따라 수업 시수로 인정 할 수 있다.


또 상황에 따라 이러한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환경의 학생의 경우 택배나 우편을 통해 교과서나 교육 자료를 학생 가정에 전달 후 주당 3회의 전화 연락을 통한 면담 및 멘토링 등을 시수로 인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미루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개학을 1주씩 미루는 것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처지만,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후에 진행되는 개학 연기는 지금과 같이 단순 학사일정의 연기가 아닌 원격수업 기준 마련 및 시스템 보완 등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확보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정리된 대책을 실행할 날짜가 학교 및 가정에 명확하게 안내될 필요가 있다.


임시로 원격수업 과정을 시수로 인정하면서 한 과목에 편중되지 않게, 수행평가를 비롯한 형식적 평가들은 실제 등교 시에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들 역시 개별적으로 학습 콘텐츠를 접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안내에 따라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교사 역시 단순히 안부를 묻는 상황을 넘어 학생의 학습 과정을 개별화하여 진단하고 추후 학생 등교 시 운영할 교육과정 방향 설정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4월 이후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활용할 사이트 정비나 기준 마련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적극적 대응의 경험은 유사 사태의 재발에 따른 대응을 빠르게 하고 앞으로의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희망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해 모두가 학교에서 즐겁게 만나는 것이다. 하지만 날짜만 바라보면서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상호작용이 미뤄지는 현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기존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적절한 판단에 따른 다양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천홍 춘천 남산초 교사
민천홍 춘천 남산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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