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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23일로 개학 추가 연기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교육부가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23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9세 미만 미성년 확진자 수가 200명이 넘어가면서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9일에서 23일로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해 학생 감염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학교는 휴업일 실시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치원은 18일, 초·중·고는 19일) 범위에서 감축한다.

 

개학 연기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 긴급 돌봄서비스 등 후속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3월 첫 주에는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초·중·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3월 2주부터는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위두랑, EBS, 클래스팅, SNS 단체방 등에 개설된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예습 과제와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ㅁ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한다. 교과서는 초등 국정교과서와 초·중등 디지털 교과서(사회, 과학, 영어 등)를 제공한다.

 

긴급돌봄은 추가 수요조사에 따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학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돌봄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 휴가제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학원 대책은 휴원 권고를 다시 한 번 적극 실시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 현장점검을 지자체 등을 포함해 강화할 예정이다. 학원 휴원 후 개원 시 방역·소독비 지원 방안 마련과 장기 휴원으로 인한 영세학원을 위한 지원도 협의 중이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29일 선제적으로 개학 연기를 2주간 추가 연기했다. 첫 개학 연기 때도 피해자가 가장 많은 대구시교육청의 개학 연기에 결정 사흘 후 개학 연기가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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