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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정보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사이트 개통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1일 개통
-학생부 기재요령, 법규 등 알려줘


기사 이미지
/양수열 기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손 잡고 1일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학생부는 학생 지도, 상급 학교 선발 자료로 활용될 만큼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지금껏 학생부 기재 관련 지침과 변경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사이트가 없어 학생과 교사 등이 정보를 일일이 검색해보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서비스는 크게 ▲정보제공 ▲민원상담 ▲신고센터 등이다.

먼저, 이용자들은 홈페이지에서 학생부 기재요령과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부 설명 영상 15종(각 5분 내외)을 게시했다.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고등학교 기초, 탐구교과(군)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도움 자료도 함께다. 이밖에 그간의 학생부 기재‧관리 법규(훈령 또는 예규)와 지침을 한 데 모아 제공한다.

학생부 관련 민원, 질의사항을 올릴 수 있는 민원상담 서비스도 눈에 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이뤄진 학생부 중앙지원단(총 34명)과 센터 내 전담 전문 인력이 민원, 질의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 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접수된 민원과 질의, 답변내용을 자료화해 정기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공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학생부 대필, 허위 기재와 부당 정정 등 학생부와 관련한 불법·부적정 사례를 신고하는 공간이다. 이를 통해 학생부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초·중·고교 학사 운영의 공정성도 높인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개통으로 학생부와 관련한 교사와 교육부, 학부모 간 의사소통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부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교사의 학생부 작성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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