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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D-2] "원격수업하면 출석·시험·학생부 기재 어떻게 하나?"

-학생 출결, 당일 또는 7일 이내 확인  
-등교 이후 지필평가로 성취도 확인…원격수업 중 학생 태도 학생부 기재 가능 
-원격수업 중 수행 주체 확인 가능한 경우 학생부 기재 가능 

*다온중, 온라인 원격수업을 위한 시범 수업 운영 [사진 제공=경기교육청] 

4월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원격수업 시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담은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온라인 수업 시 학생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업을 들으면 출석이 확인되며, 성취도 확인은 등교 이후 지필평가로 이뤄진다. 또한 원격수업 중에도 수행 주체가 확인되는 과제물의 경우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수업과는 달리 그동안 출결·학적·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신학기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생 출결, 당일 또는 7일 이내 확인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해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원격수업 유형별(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 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해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예시) 


*표 제공=교육부 


등교 이후 지필평가로 성취도 확인…원격수업 중 학생 태도 학생부 기재 가능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맞는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의 원칙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우선, 모든 원격수업에 대한 평가는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교사는 등교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해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 


*사진 제공=교육부 


원격수업 중 수행 주체 확인 가능한 경우 학생부 기재 가능 


원격수업을 통해 이뤄지는 학생 평가 과제의 경우, 교사가 수행 모습을 관찰·확인한 경우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화상수업 중 실시간 플랫폼(구글 문서 등)을 활용해 모둠별 토의 과제를 작성하거나, 화상 발표를 하는 경우(Ⅰ유형) 또는 가창, 기악 등 예체능 교과의 수행평가 과제를 학생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는 경우(Ⅱ유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사가 수행주체를 관찰·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학생부 기재가 불가능하다. 원격수업 중 비화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채팅을 통해 토론을 진행한 결과물이나, 원격수업 후 제출된 독후감, 에세이, 파워포인트(PPT) 등을 활용해 등교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교사가 수행주체를 관찰·확인 가능한 경우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나, 독후감·에세이·SNS댓글 등은 수행주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학생부 기재가 불가능하다.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이 직접 과제를 수행했는지 관찰‧확인할 수 없더라도 교사는 등교 수업 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실시한 후 학생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실시간 원격 교원연수 함께 진행 


교육부는 현장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침에 대한 해설과 원격수업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향후 해당 영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https://star.moe.go.kr)’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개학 이후 선생님들께서 출결 관리, 평가, 학생부 기록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발휘하신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이동 시 본 기사 URL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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