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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교실’ 걱정 덜었다…“창문 3분의 1 열면 에어컨 가동 가능”

-교육부, 학교 방역 세부지침 수정본 7일 발표
-공기청정기 사용은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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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실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송파구 관계자./조선일보 DB


본격적인 등교 수업을 앞두고, 정부가 창문 일부분을 열어 둔 교실에 한해 에어컨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여름 학생들이 에어컨도 없는 찜통 교실서 고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등교 수업 관련 학교 방역 세부지침 수정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실 창문의 3분의 1을 열어두면 학교 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보낸 방역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으로 교실 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사용을 금지했으나 여름철 마스크를 쓴 채 에어컨 없는 교실에서 생활할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하면 학생들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해 오히려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기청정기 가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제해줄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자가진단 설문 진단 항목도 보완했다. 코로나 의심 증상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를 추가했다. 학생, 교사들은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설문을 해야 하며 이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학교에 갈 수 없다. 등교 중지 기간 출석은 인정된다.

더불어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출결 처리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사전에 담임과 교장에게 학습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하며 가정학습 이후에 결과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학생, 학부모의 등교 거부에 대비해 마련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그는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이 달라 향후 교육청 간 기간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부는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도 안내하며 등교 수업 기간 가급적 이론, 개별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을 권했다. 창의적체험활동에서도 단체 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을 축소하라고 주문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지침도 포함됐다.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일정을 조정해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때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시설 이용 제한 조치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내에 ‘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을 두기로 했다. 종합상황반은 교육청별로 설치되는 상황실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상황에 상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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