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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중 지정 취소로 자사고 사태 재연되나

-조 교육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해 일괄 폐지해야”
-학생·학부모 입시 혼란 커져…“명문학군 일반중 몰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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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선일보 DB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가운데, 자사고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 일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교육당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중 재지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을 취소하고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치고,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국제중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중의 일반고 전환이 자사고 사안처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을 거치지 않고 통합교육과 평등교육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직후 대원·영훈국제중은 대책회의를 열고 청문 절차와 법적 소송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자사고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재지정 평가를 받은 학교 24곳 중 10곳의 지정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지역 8개 자사고의 학교법인이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분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결국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이들 학교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말 자사고와 국제고 24곳의 학교법인은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시도교육감협) 차원에서 일괄 폐지를 주장했던 자사고 사태와 달리 국제중 일괄 폐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엇갈린다. 서울·경기 등 타 시도 소재의 사립 국제중과 달리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국제중(공립)이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시도교육감협 총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을 일괄 폐지하는 안건을 회의에 부쳤지만 무산된 이유다.

그럼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한 국제중 일괄 폐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국제중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제중이 있는 서울·경기·경남·부산 등 4개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삭제하되, 상황에 따라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공립 특성화중 등은 ‘그 밖에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일반중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수도권 소재 국제중은 평균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다.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직후, 서울시교육청의 시민청원 게시판에 국제중 지정 취소를 비판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 중 영훈국제중을 지망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청원인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 취소는 교육의 평등을 말하면서 기회의 평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원·영훈국제중이 추첨선발임에도 여전히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일반중에 비해 프로그램이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것”이라며 “국제중에 진학하고자 했던 학생들은 명문학군 소재 일반중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교육시민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문절차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해야 하고, 국제중은 그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중의 지위를 삭제하고, 모든 중학교에서 내실있는 국제교육을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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