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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높아진 학생 인권 감수성… “코로나19 속 학생 인권 침해 늘어”

-“휴대전화 수거 등으로 방역 어렵고… 아파도 조퇴·결석 안돼”
-코로나19에도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강제 경험 10.8%
-인권위, 휴대전화 사용금지·외투 착용 제한 ‘인권 침해’ 판단


기사 이미지
/조선일보 DB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거나 논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학생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가운데, 코로나19 속에서 늘어난 학생 인권 침해 현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것이다.

9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10명 중 8명은 ‘정부나 학교가 학생의 안전이나 배움보다 시험과 성적에 더욱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기존 규칙과 문화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가 어렵고, 온라인수업으로 과제와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코로나19 가 기존 학교의 문제점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며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도, 듣지도 않는 정부와 학교의 태도 문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해석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중고생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중·고등학교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과 거리두기 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기존 규칙으로 인해 불편한 경험으로 ‘휴대전화와 소지품 압수(39.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을 강조하면서도 개인 물품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의 접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의심증상이 있거나 아픈데도 조퇴나 결석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3.4%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자가진단에서 등교금지가 떴는데 ‘코로나 같지 않으면 증상에 표시하지 말라’고 한다” “교문 앞에서 열이 37.6도를 넘었는데 에어컨 앞에 서 있으라고 한 뒤 열을 다 내리고 등교를 시켰다”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적었다.

코로나19로 밀집도 완화를 위해 정규수업 참여 학생 수를 제한하는 상황에서도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한다는 응답도 10.8%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어려움도 문제로 제기했다. 응답자 61.1%는 온라인 수업 중 과제와 수행평가의 부담이 더욱 커진 점을 가장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이라서 더 피로하고 수업 참여가 어렵다 56.3% ▲집안 모습 등이 보이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32.1% ▲기기나 인터넷 문제, 개인공간 부족 문제로 참여가 원활하지 않다 27.7%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된다 9% 등이 뒤를 이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휴대전화 수거, 복장 규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아플 때도 학교를 쉬지 못하는 점 등은 방역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방역과 공존하는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학습 부담과 평가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은 대안이 될 수 없고 그 한계가 뚜렷하다”며 “온라인 교육 지원에 매몰된 대책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교육 개혁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 외투 착용 제한 등을 잇달아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달 4일 학교 일과 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전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이행했더라도 일과 중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는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지난 6월 말에도 ‘중학교의 수업시간 등 외투 착용 제한으로 인권침해’ 결정문을 통해 “수업시간 등 일과 시간 동안 학생들의 외투 착용 제한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한 제도다. 지난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현재 광주, 서울, 전북, 충남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남, 제주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lul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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