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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연령 하향에 학부모들 “사고 위험 커져”

-만13세 이상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해져
-“학생 안전 위해 면허제 도입, 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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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역 인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들./조선일보DB


내달부터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안전사고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 등은 정부에서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낮아지고 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탑승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경찰청은 “그간의 규제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법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연령 하향과 더불어 헬멧(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9일 “학생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돼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교총은 매년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총은 “특히 지난달에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교생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제 도입,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한 법 개정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동킥보드 등하교 금지 여부를 학칙에 반영하는 방안과 등하교 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를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학부모들 역시 사용 규제 강화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천안에서 유치원생 자녀를 키우는 박모(33)씨는 “청소년들이 서로 경쟁하듯 빠르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거나 위험하게 여러 명이 한 킥보드에 올라탄 경우를 자주 봤다”면서 “가뜩이나 사고 위험이 큰데, 사용 연령을 낮추면서까지 전동킥보드를 활성화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는 사람의 안전도 문제지만 자칫하면 다른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정부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학교 교통안전 교육 시 전동킥보드 사용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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