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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다음날 시험장 학교 원격수업 또는 재량휴업...확진 수험생 고사장 26일 최종 결정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주간 수능 특별 방역기간이 운영된다. 또 코로나 확진 수험생 고사장 최종 결정은 오는 26일 하기로 했다. 수능 고사장으로 사용된 학교는 다음날 원격수업 전환 또는 재량휴업일 운영을 권고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교육부와 복지부는 확진 수험생을 위해 시·도 거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29곳에 120여개 병상을 확보했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장은 총 113곳으로 754개 시험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확진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감안해 수능 1주 전인 오는 26일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실별 실제 응시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확진·격리 수험생의 감독관은 수능 종료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장학교 등은 여건에 따라 수능 다음 날(12.4)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오는 19일부터 수능 당일인 12월 3일까지를 수능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학원 내 코로나19 전파·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원명과 감염경로 등을 수능 전날인 12월 2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별 방역기간 동안 학원·교습소의 모든 강사·직원은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해야 한다. 또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요청하고, 수험생에게도 학원·교습소 및 스터디카페 이용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수능 이후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면서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 및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공공기관·대학 등이 제공한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교과 및 창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수능 당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의 경우 수능 2주전부터 적용된다. 




◇확진자 120개 병상·자가격리자 753개 시험실 확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을 위해 시·도마다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 안정적인 병상 확보를 위해 총 29개소 시설, 120여개 병상을 우선 확보했다. 이미 확진 수험생은 수능 3주 전인 지난 12일 권역별로 시험장으로 이용할 거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교육부는 수능 1주 전까지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준비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시간 응시하는 굉장히 고된 시험이라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건소와 병원, 질병관리청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견서를 마련하지 못해 시험을 못 보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격리된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86개 시험지구마다 별도 시험장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총 113개 시험장, 753개 시험실을 확보했다.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시험실을 설치한다. 한 시험실에 최대 4명까지 배치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는 최대 3016명의 자가격리자가 응시할 수 있다. 수능 시험 당일 자차를 통한 이동이 힘든 수험생들에게는 이동 지원이 이뤄진다.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시험장 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해야 하는 만큼 보건소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합동으로 시·도별 확진·격리 상황을 분석해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확진ㆍ격리 수험생 명단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본인이 확진자나 격리자라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시험도 응시할 수 없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혹시라도 만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별도의 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사장이나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수능 이후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면서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 및 원격수업을 실시토록 했다.


교과 수업뿐 부처·공공기관·대학 등이 제공한 프로그램이나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수능일부터 12월31일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많은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수능 시험에 활용된 책상 칸막이를 재사용 · 재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재사용 수요와 별도 처리 필요 물량을 파악하면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발생량을 고려해 사전 섭외된 재사용처에 공급한다. 그래도 남은 물량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2021학년도 수능은 오는 12월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치러진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5만5301명 감소한 49만34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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