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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2000원!’… 수능 앞두고 중고장터에서 거래되는 모평 시험지

-평가원, 교육청에서 낸 시험지 판매업자 속속 등장
-수험생들 “세금으로 만든 시험지로 사익 얻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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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교육청 학력평가 시험지 판매 글./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2020년 10월 서울시교육청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 팝니다. 수량 넉넉하고 전부 새 것입니다.’

20일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글이다. 영역은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 등 다양하다. 판매자는 “시험지당 가격은 2000원이며 많이 사면 네고(협상을 뜻하는 영단어 Negotiation의 앞글자를 딴 말로 거래 당사자들 간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를 가리킴)도 가능하다”고 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중고거래 시장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청 주관 모의평가, 학력평가 시험지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수능 전 실제 모의평가 시험지를 풀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려는 수험생들을 타깃으로 한 거래다.

시험지의 과목당 거래 가격은 2000~3000원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시험지일수록 가격이 비싼 편이다. 19일 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평가원 9월 모의평가 시험지의 경우 국어 3000원, 수학과 영어 2000원, 탐구영역 3000원 등에 거래되고 있었다. 판매자는 수량이 넉넉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시험지를 한데 모아 찍은 사진도 게시글에 첨부했다.

수험생들은 사설업체가 아닌 평가원, 교육청의 시험지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세금으로 만든 시험지로 개인이 사익을 얻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횡령이나 다름없다’, ‘판매를 제재 해야 한다’, ‘다같이 평가원과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 등의 의견도 올라온다.

대량으로 시험지를 판다는 점에서 학교 관계자나 인쇄업체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만약 인쇄업체에서 실물과 똑같이 시험지를 만들어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평가원 측은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학교에 남은 시험지를 챙겨 파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면서 “확인된 시험지 거래 건에 대해서는 판매를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도 이 내용을 공유하고 의도치 않게 학교 밖으로 빠져 나간 시험지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했다.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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