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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교육청에 신고해야

-전날(2일) 보건소에서 수험생 우선으로 진단검사 실시
-확진 수험생, 장시간 시험 응시 관련 의사소견서 준비
-예비소집서 수험표 받아야… 확진·격리 시 대리수령


기사 이미지
/조선일보DB


코로나19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은 교육청에 확진 또는 격리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확진자는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명을, 격리자는 시험 당일 보호자·지인 차량 이동 가능 여부도 함께 알려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을 약 일주일 앞둔 2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전화로 ▲확진 또는 격리 사실 ▲수능 응시 여부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확진자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할 예정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확진자가 수능 당일 장시간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장시간 시험 응시 가능 여부가 적힌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한다.

격리자는 시험 당일에 대중교통이 아닌 보호자나 지인 등의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격리 수험생이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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