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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자사고 지정취소·선발 법률로 상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력향상지원법안(김병욱 의원 등 11인|11.30)=최근 국제학력평가와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 등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확대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해 3년마다 기본학력보장 및 학력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초등 2개, 중학교 1개, 고교 1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학력 향상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 학교장은 평가 결과와 담임교사,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기본학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력 수준과 기본학력 미달 원인을 고려해 기본학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등 12인|12.8)=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 국제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 모집 전형을 일반고처럼 후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들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없게 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다양한 고교 선택권이 제약되는 한편 수월성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특수목적고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입법예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재학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교 입시 준비에 대한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목적고교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교 신입생 선발 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고교 입학 과정의 법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정찬민 의원은 “학교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막기 위해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정부가 입맛대로 고무줄 교육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고교 입학과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여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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