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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수험생에 실기시험 기회 주어질까 [에듀팡교육뉴스]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북과 제주에서 미술대학 입학 준비를 하던 코로나19 확진과 자가격리 수험생이 실기시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실기시험 응시 여부를 제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와 대학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충북대, 전남대 등 국립대학은 자가격리 수험생이 시험 하루 전 PCR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관할 보건소의 외출 허가를 받으면 실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대와 순천대는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에게 실기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의 경우 확진자 응시는 불가능하다고 공통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국대는 자가격리자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희대는 당초 응시 불가로 안내했으나 경북교육청의 요구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와 연세대도 현재 검토 중이다. 


(자료=곽상도 의원실)

앞서 경북교육청은 14일 고3 수험생 자가격리자 전수조사를 실시, 2명의 학생이 자가격리 중이며 이 가운데 1명의 학생이 실시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제한을 통보한 대학에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수험생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대교협과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같이 학교별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 수험생에게 시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헌재 판결에 따라, 교원임용시험 2차 실기시험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 점도 대학들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역시 최대한 시험 기회를 줄 것을 최근 대학 등에 안내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헌재 판결 등을 포함해 시험 관련 방역관리 지침을 개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부와 대학에 관련 공문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확진자는 공정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비대면 진행을 실시하고 격리자는 최대한 시험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지난 13일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의원은 "수험생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기시험 응시 기회마저 박탈당한다면 너무 가혹하다"며 "실기시험이 코앞인 만큼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