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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돌봄터’ 사업, ‘교육 학교, 돌봄 지자체’ 체재 정립의 전환점돼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공간을 빌려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초등돌봄 서비스인 ‘학교돌봄터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돌봄 운영의 숙원과제로 줄기차게 대두돼 왔다.

 

사실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로의 전환으로 ’교육 학교, 돌봄 지자체‘의 전형적 체제이고 외국의 사례에도 부합한다. 이번 학교돌봄터 추진은 지자체 운영 공적 돌봄체계 구축의 시발이 돼야 한다. 돌봄전담사들은 반대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찬성하고 기해하고 있다. 돌봄 장소의 학교 이용은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라서, 추후 운영 시에 규칙을 세밀하게 다듬어서 접근하면 된다.

 

최근 열린 정부의 2021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초등교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책임지는‘학교돌봄터’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즉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간 매년 750실(총 1500실, 3만명 규모)을 선정하고, 지자체장 책임 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까지 초등학생 총 3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돌봄터를 전국에 1500곳 신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리고 학교돌봄터 사업 서비스의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했다.

 

이번 제1차 사회장관회의의 학교돌봄터 사업 서비스 발표에 대해서 돌봄의 질 저하ㄹ르 우려하는 시각이 상존한다. 아울러 돌봄노조 측은 기존 학교돌봄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는 것은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라도 반대하고 있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대체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이 학교 안에서의 돌봄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은 학교돌봄터가 기존 돌봄교실 운영 시간(오후 1∼5시)을 기본으로 아침 또는 저녁에 2시간 연장되는 점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돌봄의 질인데, 정부가 지자체가 학교돌봄터를 직영하는 것을 권장하면서도 비영리단체의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을 두고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민간 위탁 운영은 공적 돌봄 강화라는 사업 취지와 어긋나는 형태로 추후 분명한 선을 그어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공적 돌봄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학교돌봄터 사업을 선언적인 설치에 머무르지 말고 충분한 인력, 예산, 시설 등 인·물적 자원 지원,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해 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의 안정성과 향후 돌봄의 지자체 주관의 대전환을 시초가 돼야 한다.

 

나아가 돌봄시간 연장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하고, 운영 주체도 지자체로 이관하는 후속 조치도 강구돼야 한다. 그동안 교육기관인 학교에 부가 업무인 돌봄이 추가되면서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역할이 아닌 돌봄 관리, 노무 관리, 민원 대응 등에 시달려 왔다.

 

초등 교원들은 그동안 교재연구, 학급경영 등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수당이나 받는 속물 인간’이라는 교권 폄훼, 교권 침해에 시달려 왔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돼 온 초등 교사들의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 요구를 단순히 책임 회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교사들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복지 차원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세계적인 돌봄 추세도 지자체 주관  흐름이다. 더러는 돌봄도 넓은 의미의 교육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교육 관련 법령에 유초중고교 및 대학은 응당 학교급별로 이행해야 할 교육과정이 제시돼 있다.

 

결국 정부의 학교돌봄터 사업 운영 추진이 일부 ‘모델’에 그치지 않고, 돌봄 운영의 전면 지자체 이관에 단초가 되고, 나아가 ‘모델’이 아니라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체제 전환점이 돼야 한다. 잘못하면 기존의 교육과 돌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향후 돌봄의 지자체 운영 주체를 법령으로 분명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무릇 학교는 교육, 지자체는 돌봄이라는 체제는 현재 세계적인 추세다. 학교에서 돌봄까지 담당하려면 그만큼 교원들이 교육 외의 일에 시달려 정작 본연의 교육 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돌봄(학교와 지자체·돌봄전담사 등)의 갈등이 첨예화된 것도 이와 같은 관장 부처(교육 교육부, 돌봄 보건복지부)의 상이, 주관 부서의 혼재가 원인이었다. 정부는 차제에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자체’라는 체제를 법령으로 정비해 추후 교육·돌봄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제발 ‘돌봄’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그릇된 소통문화의 일그러진 민낯과 우리 사회의 시위와 갈등의 어두운 사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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