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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그날까지] 장애 영유아에게 교육은 생존 문제지만...

[에듀인뉴스] 우리 사회에 화두로 등장한 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경제적, 기술적, 교육적 측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우리는 전반적인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애아동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을 누리도록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에듀인뉴스>는 최지은(신한대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필자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올 교육 현장의 변화와 특수교육의 방향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모든 아동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며,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행동 속에서 육성되어야 한다.


그 중 장애아동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사회적 책임, 신체적,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선진 외국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0세로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특수교육 및 관련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 아동까지도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발달 및 건강상 문제가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장애 유아 3만8247명 중 유치원을 다니며 의무교육을 받는 유아는 5186명이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1만1872명에 불과했다.


2만명 이상의 아이들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이 개개인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 아이들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되지만 정작, 특수교사나 교구 지원 등 의무교육에 따른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영유아 단계부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 아동들을 위한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장애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한 만큼 장애 영유아에게 교육은 곧 생존 문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다.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도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장애 유아는 법적 권리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복지와 교육정책에서 항상 소외됐다.


유아기는 신체와 정서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격적 성장을 완성하는 등 인간의 생애 주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유아기는 정상아보다 장애를 지닌 유아에게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아가 지닌 여러 형태의 장애가 더 큰 문제로 확대되거나 회복이 불가하기 전에 그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를 조기에 판별하여 중재하지 않으면 그들의 잔존능력을 촉진하지 못하여 장애를 더 심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업 실패는 물론 사회로의 조기통합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애 영유아에게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게 조기 중재 또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들을 위한 교육적 서비스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 아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그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처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의 양적 증가와 함께 조기교육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지은 신한대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최지은 신한대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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