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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지정·취소 시 교사·학생 과반 동의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1인|1.26)=최근 일부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해당 학교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결국 지정이 철회된 사례가 있었다. 또 혁신학교로 지정될 경우 수업에서 자율성을 갖게 돼 많은 학부모들이 학력저하를 우려하고 있어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혁신학교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이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학교의 교사 및 학생 총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또 혁신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 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등 11인|1.26)=초등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돌봄 위주로 운영돼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초등 2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 불평등 해소법안(강득구 의원 등 12인|1.22)=코로나19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입시가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소득 등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에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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