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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진의 하루한자] 公館(공관)

[에듀인뉴스] 속뜻풀이 한자칼럼
 公 館
*여럿 공(八-4, 6급) 
*집 관(食-17, 3급)


‘정부 고관의 관저(官邸)’를 일러 하필이면 왜 ‘공관’이라고 하는지를 속 시원히 알자면 ‘公館’의 속뜻을 풀이해 봐야... 


公자는 ‘나누다’는 뜻인 八(分의 원형)과 ‘사사로운’이라는 뜻의 厶(私의 원형)가 합쳐진 것이다. 사적인 것을 나누다, 즉 ‘공평하다’(fair)가 본뜻이다. 후에 ‘드러내다’(make a matter public) ‘관청의 일’(official affairs) ‘여러 사람의’(public) 등도 이것으로 나타냈다.


館자는 의미요소인 식(食)과 발음요소인 관(官)으로 구성된 형성문자이다. 食은 밥을 담은 그릇에 뚜껑이 덮여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손님 접대를 위한 집’(guest house)이 본뜻인데, ‘관청의 집’을 이르는 것으로도 쓰인다.


公館은 ‘공공(公共)의 건물[館]’이 속뜻이기에 앞에서 본 그런 뜻으로도 쓰이게 됐다.


공무원들이 알아두면 좋은 말을 소개해 본다.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어야, 말 한마디에 만백성이 따른다.”(公正無私, 一言而萬民齊. - ‘淮南子’. )


●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광진 / <속뜻사전>(앱&종이) 편저, <우리말 속뜻 논어>, <우리말 속뜻 금강경> 역저.


● [첨언] 읽기를 잘하자면 한글만 알아도 되고, 생각도 잘하자면 한자도 알아야 한다. 생각을 잘해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손자나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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