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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대학정보] 사이버대학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화 추진 철회해야”

-“일반대학의 사이버대학화… 고등교육 생태계 붕괴 우려”


교육부가 최근 일반대학의 온라인 석·박사 학위과정 제도화를 추진하자, 사이버대학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이 허용될 경우, 사이버대학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져 고등교육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9일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는 지난 4일 개최된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안의 즉각 철회를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안은 일반대학이 학사와 석사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원대협은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안은 그동안 사이버대학이 담당해온 원격교육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향후 일반대학을 사이버대학화 하는 동시에 고등교육 생태계의 공유와 협력 체계 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교육부가 스스로 붕괴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학 간 단독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국내 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 학위과정 ▲국내·해외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과정 ▲국내·해외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 학위과정 등을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대상에 포함한 것은 사이버대학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또한 훈령을 통해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대협은 “재난 상황 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을 근거로 법령 개정 없이 훈령을 통해 학위과정 자체를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원대협은 최근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에 1차 건의를 했다. 추후 21개 사이버대학 총장들이 모이는 긴급임시총회를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 면담, 정책 철회를 위한 집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원대협은 “교육혁신을 위해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을 해소한다는 미명 아래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을 승인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지난 20년간 고등교육 사각지대에서 스스로 발전을 거듭해 온 21개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는 교육부의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lul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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