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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고등뉴스] 자사고 10곳, 시·도교육청에 맞서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 勝

-안산동산고, 소송 제기 2년여 만에 1심 재판 판결
-안산·부산·서울 자사고 10곳, 모두 승소

/조선일보DB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법원이 자사고 10곳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안산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8일 판결을 통해 안산동산고는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심사 평가를 통해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비롯됐다. 이에 반발한 안산동산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 만에 1심 재판이 판결됐다.
 

앞서 부산·서울시교육청은 작년부터 부산 해운대고를 비롯해 서울은 경희고, 배제고, 세화고 등 8곳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두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안산동산고를 포함하면 자사고 10곳이 시도교육청과의 ’자사고 지정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에 부산·서울시교육청에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의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며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청의 주장에 안산동산고는 반박했다. 안산동산고 관계자는 "문제없는 절차에 항소하는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생들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lyk1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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