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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국가교육위법' 오늘 공포…위원회 내년 7월 공식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단 착수
-내년 7월, 교육정책 시행령 발표

 

/조선일보DB

'정권 거수기' 전락이란 논란이 있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이 오늘 공포됐다.
 

교육부는 오늘 국가교육위법을 공포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내년 7월 공식 출범한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국가교육위법으로 현 교육정책은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첫 번째로 대학입학정책,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 10년 단위 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된다. 
 

또 위원회 신설로 교육부 업무 일부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업무를 맡게 되는 반면 유·초·중등 교육 관련 업무는 본격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된다. 다만 교육격차, 학생 건강·안전,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부가 담당하게 된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와 상호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교육부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 7월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를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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