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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10월 7일까지 고등교육 현식 특화지역 신청받는다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 발표

 

 오는 22일부터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지역이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고등교육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의 적용을 덜 받게 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혁신 교육 모델을 시도할 수 있다.

특화지역 신청은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뤄진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규제특례 내용과 향후 특화지역 운영 계획, 주체별 역할분담,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특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신청 지역 중 규제특례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곳이라면 특화지역으로 뽑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1학기부터 고등교육 혁신모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 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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