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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전국 6만명 대상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한다

-오늘부터 5주간 최근 1년간 피해 사례 온라인 조사
-지속적 폭력·은폐 의심시 교육당국 합동 특별조사 실시
-결과 따라 가해 선수·지도자 처벌…”강력 대응책 나와야”

 

교육부가 학교 운동부 폭력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가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시행된다.

 

전수조사 대상은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 활동을 하는 학생 선수까지 포함된다. 지난해 여름방학 이후부터 조사시점까지 1년 동안 벌어진 폭력 피해 사례가 조사 대상이다.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학교 운동부 관계자는 배제된다. 아울러 학생·학부모에게는 조사 배경과 필요성을 사전 안내한다.

 

만약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특별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이 이뤄진다. 가해 지도자는 아동 학대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 등 조치를 받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한 체육교육과 교수는 “전수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체육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미 깊게 뿌리박힌 체육계 폭력 문화를 개선할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다른 체육계 전문가는 “성적 지상주의와 기강 문제 등으로 선후배 문화가 엄격한 체육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참혹한 피해 사례가 숨겨져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드러나도 금방 묻힌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운동부 폭력 사례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첫 전수조사에서는 응답자 5만5425명의 1.2%인 680명이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지목된 폭력 가해자는 519명으로 확인됐고, .지난해 12월 기준 가해자 310명에 대한 조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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