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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교육자치 강화’ 7개 법령 개정 추진…교과서 인정 권한 교육감 이양

-교육부·시도교육감협,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온라인 영상회의
-교육장 사무에 ‘고등학교’ 포함, 지역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 개발

 

교육당국이 지역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 지원 기능을 도맡고, 교과용 도서 인정 권한도 교육감에게 완전히 이양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7일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온라인으로 열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7개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역별·학교별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 인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할 계획이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교육감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 협의체를 내년 7월 국가교육위 출범 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교자협 공동의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년간 교자협은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미래 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 체계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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