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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수능뉴스]수능 원서 접수 19일부터 실시…자가격리·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오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응시원서접수처 운영
-접수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 받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확진자 대리접수 허용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접수가 이틀 후 실시된다. 올해도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자가격리자·확진자의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접수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대리접수 가능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 등이 해당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도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접수처는 수험생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졸업예정자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각각 접수 가능하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혹은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등에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이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할 경우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마련된 제주도교육청 응시원서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모든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 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2장과 응시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 사진 규격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 길이가 3.2cm~3.6cm여야 한다. 또 머리카락, 안경테 등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을 착용해선 안 된다.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각각 1부씩 준비해야 한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는 학력 인정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 군 복무 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달라진다.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으로 응시원서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지병·군 입대 등의 사유로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제출서류 구비 후 접수처를 재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10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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